​대법 ‘임금 올려달라, 홍익대 점거농성' 노동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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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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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홍익대에서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등을 받은 다른 노동자 2명의 상고도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들 지난 2017년 7월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홍익대학교 본관 사무처장실에서 8시간 넘게 점거하고 농성을 진행한 것 때문에 학교측에 의해 고발됐다.

또 같은 해 8월 홍익대 총장을 가로막고 20여분간 “우리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교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학교 건물 로비와 사무처 등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장시간 건물 로비, 사무처 사무실 등을 차지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무실을 점거해 이동을 막고 사무처장에게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수반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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