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은행 업무지형도]② 중기·소상공인 지원에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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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4-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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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카드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지원책을 내놨다. 신한금융그룹과 거래하는 소상공인에게 6월 말까지 신한카드 ‘마이샵파트너’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마이샵파트너는 2200만 신한카드 고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방문 가능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에게 할인해 준 금액은 일정 한도로 신한카드가 가맹점 결제계좌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보전해준다. 신한은행 측은 “소상공인은 각 사업장에 적합한 마케팅을 직접 진행해 방문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방문 고객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1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출 신상품도 내놓는다. 대출 진행 후, 6개월간 이자 납부를 유예해줘,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최대 이용 한도는 5억원이며, 유예된 이자는 6개월 이후 1년 동안 자유롭게 납부하면 된다.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ESG채권을 발행했다. ESG 채권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채권 만기는 1년이다. 발행 금리는 2일 기준 AAA 은행채 민평금리(1.22%)보다 7bp(1bp=0.01%포인트) 낮은 1.15%다. 국민은행은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약 1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하나은행은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돕기 위해 무역 자금 지원 상품인 ‘위드론 수출금융' 특별판매를 시행 중이다. 상품 구성은 △원자재 구매 및 제조를 위한 선적 전 금융지원 △물품 수출 후 매출채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선적 후 금융지원 등으로 나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매입)' 관련 보증서를 신청하는 기업이 수출대금 집금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하면 각 30%씩, 최대 60%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및 외국환수수료도 추가로 감면해준다.

우리은행은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출상품인 ‘우리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했다. 기업의 신용등급, 기술력, 담보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최적의 대출 금리와 한도를 제공한다.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 실적, 상시근로자 수, 동산 및 지식재산권 담보 제공 여부 등에 따라 1.3~2.0%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지식산업센터, 스마트공장, 사무실 등 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나 산업단지내 담보물을 취득하는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소요자금 중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고객이 원활 경우,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이자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영세 소상공인이 연 1.5%의 초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출시했다. 연 매출액이 5억원 이하면서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30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연 1.5%의 초저금리가 제공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대출 신청 후 5일 이내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신용대출이어서 보증서도 필요 없다.

[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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