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녹취록 의혹' 감찰 착수하자 윤석열 총장 급제동..."내용 파악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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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4-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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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본부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서...' 엉뚱한 문제제기도

대검 감찰본부가 이른바 '채널A 협박취재'와 관련한 '녹취록 속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급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던 윤 총장이 막상 자신의 측근에 대한 감찰을 가로막으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전날(7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감찰을 통해 해당 기자와 검사장의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

윤 총장이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자 한 감찰본부장이 맞대응에 나선 양상.

앞서 대검은 기자와 해당 검사장 사이의 대화 내용을 담은 실제 녹음본을 채널A와 MBC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 "녹취록 전문 내용을 파악하고 감찰 혐의가 있으면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뜻을 대검 감찰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감찰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내용 파악 후 감찰' 의견을 전달한 것은 사실상 감찰착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한 감찰본부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의도가 의심된다'고 꼬투리를 잡거나 문자로 감찰을 통보했다는 것을 두고 절차 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감찰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감찰이 아니라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여론은 검찰 쪽에 불리하게 흐르는 양상이다.

또 감찰본부장은 고등검사장 급으로 '감찰본부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감찰착수와 관련해서는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로서도 감찰이나 수사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이 채널A와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녹취록의 내용상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공작을 하려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마냥 수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채널A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그런 해악은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 만한 것이라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해당 기자와 검사가 피해자를 협박하기 전에 사전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이 기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편지와 발언 녹취록 내용 등을 증거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채널A는 내부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내용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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