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야간작업 금지·작업일 3일 단축…안전사고 예방 방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재환 기자
입력 2020-04-08 14: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철도 건설현장 야간작업이 금지되며, 한 달 작업일은 3일 줄어든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사업기간'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행선 인접 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월간 작업일을 25일에서 22일로 단축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줄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강화돼 사업 기간 산정방식을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바뀐 방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실시설계부터 적용되며, 향후 전체 철도건설현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철도공단 본사 전경.[사진 = 철도공단]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