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세제 혜택 가능해진다...'공유 미용실'도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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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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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생활 분야 10대 규제 혁신 발표

  • 특성화고 학생의 관광호텔 현장 실습 가능해져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 허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전기 이륜차 포함된다. '공유 주방'·'공유 오피스'처럼 공유미용실도 허용된다. 또 행복주택에 협력업체 근로자나 용역업체 경비·청소 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7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국민 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우선 전기 이륜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종류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포함되지만 친환경자동차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전기 이륜차는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전기 이륜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에서 배제됐다. 내연기관 이륜차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올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기 이륜차는 1만1886대 보급됐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인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6월부터는 공유 미용실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고,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 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가 별도의 영업공간 분리 없이 영업하는 공유미용실이 가능해진다. 최근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 비용과 높은 폐업률 등으로 하나의 미용실 공간을 여러 명의 미용사가 함께 사용하는 수요가 급증한 것을 반영했다.

아울러 행복주택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행복주택 입주는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재직자로 제한됐다.

정부는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 제도 취지에 맞게 입주 자격을 '입주기업 재직자'에서 '입주기업 근로자'로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위한 공동 구내식당도 허용된다.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은 그 부대시설로 식당이 허용되지만,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한 해 사용이 가능했다.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의 근로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정부는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성화고 학생들의 호텔 현장 실습 길이 열렸다. 정부는 호텔·관광·조리 분야 등의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 후 고졸 취업 연계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위험으로 인해 관광호텔에서의 고교생 현장 실습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청소년의 호텔 현장 실습이 취업 교육(현장실습) 목적인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훈보상대상자도 비영리법인 설립 가능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 시 표준상품 설명 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제’ 어업 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외국 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 등의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미용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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