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자녀 돌봄 근로시간 줄인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6월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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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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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6월 말까지 한시적 인상

  • 주당 15∼25시간만 근무하면 1인당 보전금 40만→6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4월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임금 감소에 따른 보전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지원금을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 돌봄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15∼25시간으로 줄이면 사업주는 임금 감소에 따른 보전금을 1인당 4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받는다. 근무시간을 25∼35시간으로 줄이면 보전금 지원 한도가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에 월 60만원씩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도 8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그보다 큰 기업에 주는 지원금은 월 3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인상[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관련 올해 예산을 144억원에서 509억원으로 증액했다.

지난해 이 장려금은 약 6000명에게 91억여원을 집행했다. 지원 사유로는 임신이 43.3%로 가장 많았고, 자녀 돌봄 34.9%, 학업 등 자기계발 13.4%, 건강, 퇴직 준비 등 기타 사유 8.4%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또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 동안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것 말고도, 근로시간을 줄여서 자녀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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