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둔 부부, '180만원+a'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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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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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하위 70% 일괄 지급 1차 추경·지자체별 지원 중복 수령

  • 소득 하위 70% 기준 불분명… 정부 "복지부서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밝히면서 정한 기준은 '소득 하위 70%'다.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면서 지원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의 기준은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1차 추경 때 편성한 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이 또한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추경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일괄 지원한다'며 "지자체별로도 정부의 4인 가구 100만원 지급 골격에 더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둘로 구성된 소득 하위 45% 가정은 '180만원+a'의 지원금을 받는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특별돌봄쿠폰을 자녀 1인당 40만원씩 총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가 하위 20~40%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8만8000원도 감면받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력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부부가 소상공인이면 100만~300만원 한도의 피해 점포 지원금, 인건비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받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상품권, 제로페이와 같은 전자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면 예금으로 들어가 소비가 촉진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2차 추경이 통과돼야 지급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15일 총선 이후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추경안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 원포인트로 최대한 빠르게 추경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지원 규모와 방법을 공개하면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만을 언급했다. 소득 기준을 단순 월급 합산액만을 기준으로 할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할지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액에 부동산·자동차·전월세보증금 등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기재부는 지난 1차 추경 때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도 중위소득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하위 70%로 기준을 변경했다. 중위소득을 활용하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약 713만원이다. 건보료 납부 기준으로는 23만7652원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측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가구별로 다르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추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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