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동양육가구에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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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3-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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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양육가구 부담 줄이기 위해 실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예산은 1조539억원이다.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200만 가구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192개 지자체는 전자바우처형, 28개 지자체는 종이상품권, 9개 지자체에서는 지역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4월 초 개별 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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