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합헌 결정 ..."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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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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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동일"... 피해자들 배상 길 끝내 막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과거 긴급조치 1호 또는 9호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A씨 등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A씨 등은 긴급조치로 인한 수사 및 재판 과정 중에 있었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10월, 그 당시에는 긴급조치가 위헌이 아니었기에 법관의 수사 및 재판 등 직무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역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을 두고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과거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확대되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 “피해자구제기능이 충분치 못한 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적용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의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국가가 더 폭넓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입법자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며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관 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국가배상청구권 관련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불합리해 국가배상청구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한 결과, 불법성이 더 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국가배상청구가 어려워졌고,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외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국가배상제도의 본래 취지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과 사회공동체의 배분적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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