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일본인 타이완 부임예정자, 취업허가장 취득으로 입국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쿠로카와 싱고/[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3-25 18: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타오위안 국제공항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COVID19) 확산에 따라 타이완 정부가 19일부터 일부를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타이페이 주일 경제문화대표처가 24일, 향후 타이완 부임 예정자는 타이완 노동부가 발행하는 '취업허가장(工作許可函)'이 있으면 입국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타이완 정부가 현재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하는 '기타 특별 허가'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

타이완 정부는 19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 '상무이약(履約)증명(상무상 계약이행을 위해 입국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소지자는 입국이 가능하며, 그밖에 사람에 대해서도 '기타 특별한 허가'를 통해 입국을 허가한다.

'기타 특별 허가'는 가족 및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 등 긴급하고 중대한 입국 사유가 있는 자, 타이완 당국이 발행하는 각종 허가장 소지자에 대해 발급한다. 발급은 신청 후 최단 2~3일 영업일.

경제문화대표처에 의하면, '취업허가장'은 타이완 당국이 발행하는 각종 허가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타이완 부임 예정자는 취업허가장이 있으면, '기타 특별 허가'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허가장은 외국인을 타이완에 초청하려는 기업이 사전에 타이완 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타이완 노동부는 24일, 취업허가장의 신청접수는 19일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평소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루컬러를 대상으로 한 허가장의 접수는 중단상태라고 한다.

■ 계약서 등으로 취득 가능
경제문화대표처는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상무이약증명'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도 무조건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재외공관에서 '기타 특별 허가'를 취득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상무이행증명'의 소지자는 타이완에 등기된 기업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지참하는 것으로, '기타 특별 허가'의 심사대상이 된다고 한다.

■ 가족 초청도 가능
경제문화대표처는 타이완에 부임한 자의 가족 초청도 '기타 특별 허가'의 발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부임자는 거류증을 취득한 후에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경제문화대표처에 의하면, 기존에는 타이완 부임 예정자와 그 가족이 비자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지금은 부임자만이 먼저 타이완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거류증을 취득한 이후 가족이 재외공관에서 '기타 특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타 특별 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현지 타이완 내정부 이민서 관계자가 최종 입국심사를 실시한다. 경제문화대표처는 "'기타 특별 허가'도 입국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