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입법포럼]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적률·주차장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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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3-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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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 사용권한 확보시, 주차장 의무비율 50% 완화 검토

  •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10%만 확보해도 용적률 완화

25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언택트(UNTACT)'로 열린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을 주제로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와 정우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규모정비사업단장이 발표했으며,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종권 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과 공동주최로 열렸다. [사진=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올 상반기 중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시 주차장 설치 의무를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융자 금리도 기존 1.5%에서 1.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아주경제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에서 정우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규모정비사업단장은 "올해 5월 공모 신청을 통해 공공시행 가로주택 사업지 발굴 및 정비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송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정 단장은 "세부적으로 가로주택사업지에서 300m 이내의 공영주차장 사용권한이 확보되면, 해당 단지 부설주차장의 건립 의무비율의 50%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 10%만 맞춰도 용적률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유튜브 아주경제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언택트)로 진행됐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이날 동영상 인사말을 통해 "가로주택정비는 도시개발과 함께 도심 곳곳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의미 있는 해법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미래통합당)도 축사를 통해 "개발이 필요한 수도권의 빌라, 맨션촌 등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가 더욱더 필요하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외규정 미비 등 수많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을 위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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