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53%는 사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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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0-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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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동향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의 53%는 사업자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요청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의 53%가 사업자의 책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의 심의 결과 '제조 불량', '세탁방법 부적합' 등 사업자의 책임이 53.0%(2651건)에 달했다. 이 중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3.3%(2169건), 세탁업자의 책임이 9.7%(482건)이었다.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책임은 17.0%(852건)에 불과했다.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를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6.1%(78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구성 불량' 31.2%(676건), '염색성 불량' 24.6%(533건), '내세탁성 불량' 8.1%(176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불량' 784건 중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09건, '내구성 불량' 676건 중 '털빠짐 하자'는 95건으로 2018년도에 비해 각각 51.4%, 61.0% 증가했다.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482건의 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55.4%(267건)로 가장 많았고, '용제·세제 사용 미숙' 11.6%(56건), '오점 제거 미흡' 9.1%(44건), '후손질 미흡' 6.8%(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심의 요청된 품목으로는 점퍼·재킷이 13.6%(681건)로 가장 많았다. 바지 5.9%(296건), 셔츠 5.9%(293건), 코트 4.5%(224건), 원피스 3.3%(163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품질관리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하고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며 "세탁된 제품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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