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말레이시아 총리실 홈페이지]
말레이시아는 18일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31일까지 폐쇄된다.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의 사업활동은 일시 중단된다. 국경도 봉쇄돼, 말레이시아 국민의 해외출국과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입국이 금지된다.
총리실의 성명에 의하면, 무히딘 야신 총리가 16일 발표한 활동제한령은 1988년 감염병 예방관리법 및 1967년 경찰법에 근거한다. 활동제한령에 따라 ◇물 ◇전기 ◇에너지 ◇통신 ◇우편 ◇운송 ◇관개 ◇석유·가스 ◇연료 ◇방송 ◇금융·은행 ◇보건 ◇약국 ◇소방 ◇형무소 ◇항만·공항 ◇치안 ◇국방 ◇청소 ◇판매 ◇식량 공급 등 기본 인프라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사업장 이외는 모두 폐쇄된다.
사람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말레이시아 국민의 출국을 금지하고, 귀국한 자는 검사와 함께 14일간 격리된다. 한편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입국이 일체 금지된다. 말레이시아 정부 관광국에 의하면, 외국인의 귀국은 기간중에도 가능하다.
모스크 집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통해 각지에서 2차, 3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스포츠, 사회활동을 포함한 대규모 집회를 모두 금지한다. 무슬림의 금요예배도 금지한다. 예배소와 상업시설은 ◇슈퍼마켓 ◇공공 시장 ◇식료품점 ◇생활 용품점을 제외하고 모두 폐쇄한다.
모든 학교가 폐쇄되며, 유치원, 기숙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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