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금융] 증권사 노후설계 '미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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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20-03-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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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여윳돈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는 힘들다. 재테크에 어둡다면 증권사에 노후설계를 맡기는 것이 해답일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사람이 한 달 평균 받는 돈은 현재 61만원에 머물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1인 최소 노후생활비(108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증권사는 이런 이유로 20·30세대에게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위험자산으로 수익률을 높여야 정년을 앞두고 안전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다.

주식은 가장 공격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는 수단이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면 전문가가 굴려주는 펀드도 괜찮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담아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

물론 국민연금과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은 기본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기도 하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젊을 때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연금상품은 중간에 찾지 않고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 주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제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외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해외 주식 국적도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30여개 나라 주식을 안방에서 거래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을 거래하려면 증권사별 수수료도 따져야 한다. 가장 인기가 많은 미국 주식은 대개 0.2~0.3%를 매매수수료로 받는다.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받는 최저수수료다. 아예 최저수수료를 없앤 증권사가 많으니 미리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와 달리 해외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해외 주식으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렸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ETF도 훌륭한 노후 준비 상품이다.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ETF는 상장돼 있어 주식처럼 아무때나 사고팔 수 있다. 기초자산도 다양하다. 코스피200과 같은 주가지수뿐 아니라 금이나 원유에도 투자한다. 연금상품 가입자는 ETF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단, 고위험상품인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빠진다. 연금상품에 ETF를 담아주는 증권사로는 현재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있다. 신한금융투자와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도 마찬가지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전략 팀장은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분산투자해야 한다"며 "이미 분산투자를 바탕으로 운용하는 ETF를 권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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