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미얀마 정부 포털]
미얀마 연방의회는 10일, 헌법 개정안에 관한 결의에 들어갔다. 9일에 걸쳐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나오는 것은 20일이 될 전망이나, 이목이 집중된 군인의원의 정원축소 안건은 부결되었다.
개헌안과 관련, 여당인 국민민주연맹(NLD)이 주도하는 양원의 합동위원회가 2건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2월 25일부터 시작된 심의를 통해 약 140개 항목에 이르는 논점이 나왔으며, 9회에 걸쳐 하루 한 번씩 표결하게 된다. NLD는 외국 국적의 친척이 있는 미얀마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항목의 개헌을 비롯해 개헌에 필요한 하한인 상하양원의석 75% 이상 찬성에 대해,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헌에 나서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정원의 25%를 군인에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NLD가 추구하는 개헌은 실현되기 어렵다. 10일에는 군인의원의 정원축소안마저 부결돼, 앞길은 더욱 험난해 보인다.
3월 5일까지 이루어진 심의에서는 총 149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섰으며, 군인의원들은 격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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