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왼쪽)이 한국 등 3개국의 특정지역에 과거 14일 이내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인도네시아 입국(환승 포함)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인도네시아 외무부 제공)]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3개국에 대해 과거 14일 이내에 각국의 특정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환승 포함)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8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확진자 수 5위인 일본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이외에 이들 3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특정지역은 한국이 대구와 경상북도, 이탈리아가 롬바르디아주, 베네토주, 에밀리아로마냐주, 마르케주, 피에몬테주, 이란이 테헤란주, 곰주, 기란주.
3개국발 입국자 중, 특정지역 이외에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국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건강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인도네시아 입국 시, 보건부가 발행한 '건강카드'에 기입, 제출해야 한다.
이들 3개국에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해서는 도착공항의 검역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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