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韓 입국금지국' 40개, 한국인이면 다 막는다?…"국가별 기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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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3-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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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전역 입국금지 국가·지역은 36개국

  • 4개국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 방문자만

  • 국가별 한국 방문기간 제한 기준도 달라

  • 기간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 국가도 有

  • 중국·이탈리아·일본 등도 입국금지 대상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한국에 빗장을 거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박항서 매직’으로 함께 울고 웃었던 베트남은 물론 ‘형제의 나라’ 터키까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베트남은 5일 현재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을 임시 중단하고 있다.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인 입국자에 한해 14일간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9시 기준 한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40개로 늘어났다. 전날 오후 2시 때보다 1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현재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은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인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모로 △몰디브 △일본 △피지 △필리핀 등이다.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① 40개 국가·지역, 한국인이면 무조건 입국 금지?

40개 국가·지역이 한국인이면 무조건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중 일부 국가는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하고 있다. 또 한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일정 기간 이내 ‘방문’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 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36개이다. 대부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나머지 4개 국가·지역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청도, 경북, 경남, 부산 등을 방문한 뒤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인이 신혼여행지로 많이 선택하는 몰디브는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의 입국을 금지한다. 일본과 피지는 대구와 청도, 필리핀은 대구와 경북을 방문했던 사람의 입국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필리핀의 네그로스 오리엔탈 주(마케티 포함)에 한해 한국(대구·경북 이외)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은 영문 주민등록증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전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된다.
 

5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사태 관련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현황 중 일부.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②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하지 않으면 입국 금지 안될까?

이 역시 나라별로 기준이 달라 입국을 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나우루, 마셜제도, 몽골, 엘살바도르,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 카타르 등은 14일보다 긴 기간을 기준으로 둔다.
나우루는 입국 전 21일 이내, 엘살바도르는 30일 이내, 카타르는 한 달 이내를 기준을 두고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마셜제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무조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몽골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일까지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라크의 쿠르드 지방정부는 지난 1월 1일 이후 한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으나 외교관 및 공식 방문단의 입국은 허용한다.

한국 방문 기간 기준 없이 무조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

인도는 지난 4일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 된다. 아울러 지난 3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 효력도 중단했고, 지난달 28일에는 전자·도착비자 신규발급 서비스도 잠정적으로 멈춘 상태다.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도 한국 방문 기간에 상관없이 입국을 금지했다.

단 레바논은 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 사우디도 관광비자 아닌 취업, 사업, 상용, 가족 방문 비자 및 거주증 소지자의 입국은 가능하다.

팔레스타인, 앙골라, 적고기니 등도 기간과 관계없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짐바브웨는 코로나19 음성을 입증하는 증명서(각국 정부 지정 의료기관 발행)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만 입국을 금지한다.
 

5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사태 관련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현황.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③ 한국 방문자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입국 금지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방역체계가 비교적 열악한 곳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싱가포르,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과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정박한 ‘일본’, 신천지 신도 등 확진자 수가 급증한 ‘한국’, 중국에 이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많은 ‘이탈리아’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또 중국과 인접한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도 대부분 금지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관련 지구촌의 입국 금지 기준은 나라별로 다르다. 이 때문에 해외를 방문하려는 국민들은 자기가 입국하고자 하는 나라의 입국 금지 또는 제한조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국가(지역)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사정,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며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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