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과태료 들쭉날쭉…기준 통일 필요" 지적하자 1년 만에 움직인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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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3-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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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 20여개 과태료 규정, 법률 상한의 50% 이상으로 조정

  • 건설·철도·항공 분야 '솜방망이식' 행정처분 관행 근절키로

[사진·그래픽 = 김효곤 기자]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3일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2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발언한 후 마련된 법제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소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3월 정부 부처별로 과태료를 법률 상한의 최소 50% 이상으로 책정하되, 영세한 피규제자를 고려해달라는 권고가 담긴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의 관례상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 위반 사안에 대해 강한 처분을 주문하더라도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이를 축소해버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을 예로 들면, 양벌규정이 담긴 위반행위 25건을 전수조사해보니 1차 위반 기준 법률 상한액의 절반을 넘는 과태료가 책정된 항목은 11건에 불과했다.

예를 들면 건산법 22조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을 적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으나, 실제 처분은 3회 위반 시 150만원에 불과한 식이다.

반면 31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상한에 1회 위반반부터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적발 시 최대 2000만원을 부과토록 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두 달 안에 세 번 적발돼야 1500만원 처분을 내린다. 1회와 2회 적발 시에는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이다.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과태료 가이드라인 관련 TF를 설립했고, 지난해 10월 '긴급 정비 법률' 34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현재 이 중 8건이 통과됐고 나머지는 계류된 상태다.

또, 각 부처에서 즉시 개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시행령·시행규칙) 41건을 지난해 11월부터 입법 예고한 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 중이다. 다만, 이외에는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했다.

법제처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일괄 정비 이후에 개별 정비는 부처별 상황이 다르므로 각자 추진하고 있다"며 "완료되는 시점은 모두 다를 것. 일괄적으로 (법제처에서) 푸시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작년에 할 수 있는 건 우선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항공철도사고조사법과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등 4개 시행령에 담긴 과태료를 약 2배 가량 높였다. 올해 말까지는 건설·철도·항공 분야 소관 법률 시행령 93건 중에서 20여건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과태료 규정 중 일부.[자료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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