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정부, 4개국 입국자 격리조치

[사진=베트남 보건부]


1일자 국영 베트남 통신(VNA)에 의하면, 베트남 보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COVID19)이 확산된 4개국(중국, 한국, 이탈리아, 이란)에서의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료신고와 의료검역을 실시해 격리조치 등을 취한다고 밝혔다. 주 베트남 일본대사관은 이날, 일본에서 한국의 인천공항을 경유해 베트남에 입국할 경우, 베트남 입국 후 호텔이나 의료시설 등에 격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2월 29일, 4개국 입국조치에 관한 공문서(991/BYT-DP)를 공표했다. 입국 시 조치는,
(1) 감염이 확산된 4개국에서 입국(경유 포함)하는 모든 사람은 국경에서 의료신고를 하고, 의료검역을 받아야 한다.
(2) 이 중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의 징후를 보인 자는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의료시설에 이송돼 집중적으로 격리된다. 의료시설에서는 추가 의료신고 및 면접을 통해 적절한 형식으로 집중적으로 격리된다.
(3) 발열 등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 사람 중 감염이 확산된 4개국의 김염지역에서 온 사람 및 동 지역 경유자,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사람과의 밀접접촉자는 규정에 따라 집중적으로 격리된다.
(4) 발열 등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 사람 중 상기 이외의 자는 자택 또는 체류지에서 격리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베트남 도착 14일 이내에 중국(후베이성, 저장성) 및 한국(대구, 경상북도)의 감염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아울러 2월 29일 오전 0시부터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를 정지했다.

■ 일본인의 노동 허가증의 발급에 관해
주 베트남 일본대사관은 2일, 홈페이지에 일본인의 노동허가증 발급 현황에 대한 베트남 노동 상이군인 사회사업부 고용국의 답변을 게재했다. 중국 및 한국의 입국제한 대상지역에 과거 체류한 이력이 없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노동허가증 신청을 수리, 발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체류이력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여권 전 페이지의 사본과 거주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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