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6도 가족돌봄 무급 휴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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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20-03-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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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사유로 신청 가능"

  • 고용부 "개학 연기 더 장기화하면 연 10일 규정 재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개학을 연기한 초등학생 3~6학년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인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이들 3~6학년 가정의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 휴가를 쓰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현실상 초1, 2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만 지원금을 줄 수 있지만, 무급으로는 초3~6도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 돌봄 휴가는 노동자가 조부모부터 손자까지 질병·노령·사고 등의 사유로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하는 무급 휴가제도다. 올해 1월 1일 새로 도입됐다.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아이를 집에서 보육할 필요가 있는 노동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는 합산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만 8세 이하 자녀에게만 적용한다.

강나래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은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쓸 수 있는데,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다시 논의할 것 같다”면서 “가족돌봄 휴가가 지난 1월 1일에 통과된 법이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좀 더 알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학교 시설을 방역하고 긴급돌봄을 오후 5시까지로 확대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학원 휴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으며, 방역이 어려운 영세학원에는 소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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