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도 안전사고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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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20-03-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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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번 달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가입 시작

  • 123개 미인가 시설 청소년 8000여명 혜택

  • 치료비·장해급여·장의비 등 신체 피해 사고당 10억까지 보상

앞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달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명이 대안교육연대와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교육받고 있다.
 

충북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은여울중학교와 특수학교인 음성꽃동네학교는 2017년 7월 27일 꽃동네학교에서 비즈쿨 마켓을 열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팔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 치료비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이다. 피공제자의 신체 피해 한도는 사고당 10억원, 제3자에 대한 배상사고 한도는 1억원이다.

피공제자 신체 피해 한도는 수련시설이 가입하는 청소년활동안전공제와 동일하다. 학교에 속한 학생은 신체피해 한도가 사고당 20억원이다.

이번 조처는 대안교육연대가 지난해 국민제안을 통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대안 교육 시설도 안전공제 가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지난해 3월 개정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각 학교가 별도로 민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줄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교육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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