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지역 집값 더 싸진다…건축비 11년 만에 첫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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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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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공택지+수도권 민간택지 495개동 대상

  • 발코니 확장비도 현행 대비 최대 30%가량 저렴

다음달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공급하는 집값이 지금보다 더욱 저렴해질 전망이다. 기술 수준이 발전하면서 더 낮은 공사비로도 적정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기본형건축비가 하락한 건 11년 만에 처음이고,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두 번째다.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 및 운영제도 개요.[자료 = 국토부]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 및 운영제도’가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 ’발코니 확장비‘ 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이 중 건축가산비는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환경·에너지 품질개선 비용을 말한다. 친환경주택 건설비와 초고층주택 시공비 등이 포함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는 택지비에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이 제한된다. 공공택지와 12.16대책에 따른 수도권 민간택지 495개동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우선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공급면적 3.3㎡당 633만6000원으로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5일 651만1000원에서 2.69% 줄어든 금액이다.

기본형건축비가 전 반기 대비 하락한 건 지난 2009년 3월(-0.34%) 이래 11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추세를 보면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최소 0.46%에서 최대 2.65%까지의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변동률과 최신 설계 기술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적정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발코니 확장비 심사기준도 개선한다. 확장부위별(거실·주방·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붙박이 가구는 별도의 추가선택품목으로 빼는 등의 내용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발코니 확장비가 현행 대비 15~3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축가산비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생활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에 대해 가산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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