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 2일→3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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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2-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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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수산물 현장검사, 서류검사로 대체

다음 달 1일부터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가 2일에서 3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출 수산물 검사 대상 1만3399건, 15만2000t에 한해 현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심사 기간이 기존 2일에서 3시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 수산물에 대해 실시돼온 현장검사에서 부적합률이 극히 낮아 현실에 맞게 검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검사 2만7000건 가운데 부적합률이 0.2%에 불과했다. 제조시설 현장 위생점검 부적합률도 1% 수준에 그쳤다.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는 지난해 기준 연간 3만3000여건, 총 40만t 규모다.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검사관의 현장 검사에 합격해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수출할 수 있었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이 해외 수역에서 곧바로 수출하는 수산물과 비식용 수산물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서류검사가 허용됐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장 검사는 보통 2일 가량 걸려 수출업체는 해외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했다"며 "검사 대기에 따라 물류비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는데 1t당 700원가량 드는 냉동 보관료도 아낄 수 있어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산물[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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