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선박 충돌사고 대비...3∼5월 해양교통 안전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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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2-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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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 악화시 출항 통제 철저

  • 낚싯배,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점검

봄철을 맞아 안개 등으로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교통 안전대책이 실시된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 교통량과 조업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3∼5월)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봄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 사고 발생 비율(23%)은 많지 않은 편이다. 반면 안개 등으로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의 인명 피해는 28명으로 겨울(4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해수부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악화시 출항 통제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레이더 등 항해장비 유지·보수 상태와 선박 운항자의 항해장비 작동방법 숙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또 소형 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전기설비 등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준다.

민·관 합동으로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항해장비와 통신, 구명·소화설비 등을 점검한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최근에 강화된 낚싯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위험물운반선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방폭장치 의무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세분화된 화물창 격리지침을 보급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객선에서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선박에 진입해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기관과 도면 등을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 종사자들은 출항 전 기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 경계와 선박위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박 사고[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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