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삼성·현대차에 과도한 세금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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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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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

  • "디지털세 과세대상 업종에서 소비재 제조기업 범위 최소화 또는 면제해야"

  • "OECD 디지털세 합의 실패 대비해 조세제도 개혁 검토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도입의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과세 대상 업종에서 소비재 제조기업을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의 기업들이 과도한 조세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에서 "OECD 디지털세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수 확보, 기업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디지털세 과세대상 업종에서 소비재 제조기업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면제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는 미국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통칭하는 용어다.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은 디지털 기업뿐 아니라 소비재 제조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OECD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딜로이트가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당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세의 4%를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매상이 각각 57%와 39%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 후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늘어나는 세수 부담을 수수료 인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제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엇보다 전통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달리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하면서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일부 기업은 순이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KIEP은 "디지털세 과세 기준을 기업 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 과세 차원에서 전통적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에 따른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ECD가 디지털세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각국이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합의 도출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조세제도 개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OECD는 오는 7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 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율, 과세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과세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IEP은 "OECD 디지털세 도입이 합의되더라도 실제 부과까지는 국내법 및 조약 개정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3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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