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임신 여성직원 차별, 고과 보복"…美 연방기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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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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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시스템 개선"

[사진=아주경제DB]


구글이 임신한 여성 직원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미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조사에 나섰다고 CN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구글에서 이용자경험(UX) 연구자로 5년 간 일했던 첼리 글래슨의 사냇 게시판 글에서 비롯됐다. 첼시 글래슨은 지난해 여름 "나는 출산 휴가 뒤 구글로 복직하지 않는다. 여기 그 이유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글래슨은 이 글에서 자신의 상사가 임신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사 고과에서 낮은 등급을 줘 자신에게 보복했고, 부당하게 관리자 직책을 맡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말 EEOC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올해 1월 EEOC에 차별의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부족한 인력 때문에 글래슨을 관리자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EOC는 연방 법률을 이유로 조사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구글도 EEOC 조사에 대해 시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로부터 노동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가운데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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