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위기를 기회로]①가짜계약에 보험사에 갑질…도 넘은 GA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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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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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검사 결과 불법행위 대거 적발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검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불법 모집행위를 자행했다. 일부 GA는 임원이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 수수료는 임의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한 18개 GA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일부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비큐러스, 아이에프씨그룹, 영진에셋, 드림재무라이프, 리치앤코, 사랑모아에셋, 양주보험대리점, 에즈금융서비스, 우성에셋보험대리점, 한화라이프에셋, 글로벌금융판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인카금융서비스, 메가,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한국금융센터,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피플라이프 등 GA에 대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며 제재를 내렸다.

특히 우성에셋보험대리점(90일)과 한국금융센터(60일)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우성에셋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 A씨가 12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고, 보험설계사 B씨가 1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금융센터도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31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대형 GA의 보험수입수수료는 2017년 5조2102억원에서 2018년 6조934억원으로 커지는 등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신계약도 1025만건에서 1318만건으로 높아졌다. 반면, GA를 통해 판매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이러다 보니 중소형 보험사는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GA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속설계사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GA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 대형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상으로 주면서, 해당 해외 여행경비 수십억 원을 보험사에 요구했다. 약정된 수수료 외에 부당한 요구였지만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에 어쩔 수 없이 여행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사 전속 채널이 약한 경우 GA를 통해 매출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중소형사는 GA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선 만큼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검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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