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인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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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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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12일 박남춘시장과 공무원12명 인천지검에 직권남용죄로 고소

인천시 서구 검단중앙공원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시끌벅적하다.

민간특례사업을 준비하던 민간업자들이 인천시의 재정사업 전환 결정에 불복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하 조합)지난6일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중지 결정에 따른 ‘행정집행 정지’신청 및 ‘개발행위특례사업제안 수용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 1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박남춘인천시장을 포함한 공무원12명에 대해서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인천시 서구 검단중앙공원개발 조감도[1]


조합관계자는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이유는 인천시장에게 계속해서 대화와 협의를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협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원들의 시청출입을 금지시키는등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그러면서 6개항의 의문점을 인천시에 제기했다.
1.인천시는 2019년2월 왜 잘 진행되는 민간특례사업을 몰래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는지?
2.그렇다면 인천시는 그동안 왜 민간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하게 했는지?
3.또 완성단계에 있는 사업을 갑자기 왜 중단시키는 것인지?
4.정동석 전 주택녹지국장은 무슨이유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지?
5.인천시가 말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 정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때문이란 말이 진실인지?
6.한남정맥 때문에 주거부적합하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등이다.

조합은 마지막으로 인천시의 시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많은 단체들과 연합해 박남춘인천시장의 ‘주민소환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단중앙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인천시가 오는6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서구 왕길동 산14-1번지 일원 60만5733㎡부지에 오는2023년까지 총4915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76.25%(46만1895㎡),비공원시설23.75%(14만3838㎡)로 개발하는 사업이었으나 인천시는 지난1월22일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민간업자에게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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