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명지대 학교법인 이사장·총장 등 전원 임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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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20-02-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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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건전성 위한 해결책 제시 못해”

  •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 예정

교육부는 3일 명지대·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현세용 이사장, 유병진 총장 등 임원 12명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날 “명지학원 임원들은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법령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향후 명지학원은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가 임시이사 후보 20명을 추천하면 사학분쟁위원회가 10명을 최종 선정해 명지학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2021년 완공 예정인 명지대 인문캠퍼스 복합시설 조감도[사진=연합뉴스]

이번 취소 결정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학교법인 명지학원 파산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명지대는 지난 2004년 용인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채권자 33명은 명지학원에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 측은 승소했으나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다.

당시 명지대 측은 “학교법인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면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으며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명지학원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명지학원에 법인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명지학원은 근본적인 자구책을 내지 못했다. 교육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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