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오늘 대법원 최종 결론…직권남용 기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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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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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30일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특별기일을 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지원금 등의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서 법조계에서 '직권', '남용', '의무' 등 단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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