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희망' 육군 성전환 하사 '행정소송' 불가피 전망...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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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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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이르면 22일 전역 처분 결정 내릴 듯

  • 여군 복무 가능성, 입법부작위와 기본권 침해 여부에 달려

국군 최초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인'의 입대‧복무규정 변화를 이끌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은 국내 최초로 복무 중 성 전환 수술을 받은 경기도 모 육군 부대 소속 A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22일 열고 이르면 당일 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군 안팎에서는 전역심사위원회가 A 하사에게 전역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뒤 군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심신' 장애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포함된다. 즉 전역심사위원회가 A 하사의 정신적 문제로 군 복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도 전역 처분 기준은 충족된다는 의미다.  

A 하사는 전역이 결정되면 불복 소송 내지 헌법소원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전망이다.

쟁점은 입법부작위(국가가 적절한 입법조치를 하지 않음)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느냐 여부다.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긴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 따라서 성전환 규정 없는데 '여군 희망' 차단 땐 직업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는 "군 인사법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특별한 적용기준이 없다"며 "징병 대상이었다면 면제 판정을 받겠지만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A 하사는 육군 한 부대의 탱크조종수로 복무 중 부대에 성정체성과 관련한 보고를 하고 2019년 11월 출국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12월 부대에 복귀한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가료 중이다. A 하사는 2019년 12월 26일 법원에 성별을 여자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현재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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