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키우면 세금?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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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1-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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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 "법안 시행되면 유기 동물 늘어날 것" 청와대 청원 등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보유세를 놓고 찬반이 대립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도입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반려인이 반대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거둬들인 세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을 설치해 운영비로 활용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행정 서비스 요구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이 늘고 있다며 반려동물 보유세 공론화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동물보호 복지 관련 예산은 2017년 16억 9500만 원에서 2019년 135억 8900만 원으로 8배가량 늘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역시 2017년 155억 5100만 원에서 2018년 200억 3900만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하며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반대'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법안이 시행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려동물 보유세보다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쓴이는 "말도 안 되는 의료비로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다. 반려동물 의료보험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보유세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기준 1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보유세를 동물복지에 사용하거나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데 쓰인다면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실제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도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동물 학대 청산과 동물 복지에 쓰인다면 찬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 없는 묻지마 세금 부과는 반대한다"며 "보유세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세세하게 밝히는 게 필수 조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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