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최대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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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1-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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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폐차 후 4개월 안에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어"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지원 대상 차량 5000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3.5t 미만 경유차는 300만 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후 4개월 안에 신차를 구매할 때 3.5t 미만 경유차는 조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 3.5t 이상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 조기 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구매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이나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등 수원시가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을 등기우편(인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나 전자우편(1577 7121@ae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조기 폐차’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실시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7305대를 폐차시켰다. 총 861.9t(극초미세먼지 30.9t, 초미세먼지 28.4t, 휘발성유기화합물 59.2t, 질소산화물 743.4t)의 미세먼지를 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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