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오늘 오픈…"13월의 월급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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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2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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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오픈, 18일부터 공제신고 작성

[사진=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잘 챙기는 직장인은 '13월의 월급'을 챙기고, 못 챙기면 그야말로 '13월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에 시작한다.

국세청이 병원과 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처로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홈택스로 공개하는 서비스다.

이날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자료도 제공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으면,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는 안된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3000만원 한도에서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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