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지록위마'의 환관 '조고' 같다"…검찰의 '조국 수사'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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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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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사자성어 '지록위마(指鹿爲馬)' 일화에 등장하는 환관 '조고'에 비유하며 작심 비판했다.

진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관과 검찰, 질서의 전복자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검찰은 환관 조고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공무원을 임면할 권한이 없다"며 "그런데 아직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길지 않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질서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검찰의 칼을 이용하여 반대파를 숙청한 불행한 과거를 무수히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선거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의기관이 승인한 법률에 의하여 룰을 결정하며, 공무원은 대의기관인 대통령이 임면하는 질서에 의하여 통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취임한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150만 건 이상의 기사를 유통시키고, 4개월 이상 사택, 사무실, 가족 등 1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방법으로 전력도 투입하고, 반칙도 거듭했다"며 "원래 호언장담했던 주식 관련 부정 축재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채 표창장 한 장을 여러 번 기소하고, 외국 대학교 쪽지시험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 등 양형기준상으로도 벌금형으로 권고되는 별건 죄만 곁가지 식으로 기소하는 부실한 결과만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초라한 수사 결과와 그간 수사를 받은 분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이) '우리가 처음에는 전 법무부장관이 주식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전력을 다 해 수사를 해 보았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 결정을 하고, 그간 수사 받느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장관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표명함으로써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국가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공개적 의사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이러한 초라한 결과에 대한 민심의 방향은 압도적 공수처 설치 찬성으로 나타났고 결국 의결까지 이끌어 냈다"며 "마치 조고가 호해를 암살하고 직접 황제로 취임하려고 했을 때 환관 친구들 외에는 아무 호응하지 았던 때를 연상시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검사는 "질서의 권한 없는 전복은 민심을 얻을 수 없고 그러한 시도는 본래 질서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주체에 의하여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리당하는 객체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면서도 고(故) 노회찬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뿌립니까"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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