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침 의결··· '횡령·배임' 기업에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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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19-12-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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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권 행사 사안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구분된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은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주주제안 등 4단계 수탁자책임활동 단계를 거친다. 주주제안에는 상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관변경은 물론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해임 등이 포함된다.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하락 사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됐다. 기금운용본부의 ESG 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기금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활동 대상 기업 선정 및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할 때 사전 검토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된 기구로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 측 입장을 반영해 1년으로 설정된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전문위)나 기금위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 단축하거나 바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업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의결을 통해 단계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금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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