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주경제 건설부동산 10대 뉴스-5] '핀셋'에서 '무더기'로…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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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2-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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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강도 부동산 시장 규제책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10월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 시 택지비, 건축비에 건설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감정평가액과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의 합으로 이뤄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국토교통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정할 수 있어 신규 아파트값이 일반적으로 기존 대비 20~30% 저렴하게 책정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청약 가뭄이 우려되고, 인기 지역의 경우 '로또 청약'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 같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분양가 상한제 해당 지역은 지난달 초만 해도 서울 강남권 중심의 '핀셋 지정'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실상 서울 주요 지역 대부분을 사정권에 포함하는 '무더기 지정'에 나서며 강도 높은 상한제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상한제를 통해 분양시장의 안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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