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상원 제출 시기는? 민주-공화, 2라운드 돌입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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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19-1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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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탄핵안 이송보다 '탄핵재판 룰' 먼저...국면 장기화 포석

  • 상원 장악한 공화, 탄핵안 신속제출 요구...“바로 부결할 것”

  • 크리스마스휴회 후 재시작...탄핵소추위원 결의안 채택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가결되면서 2라운드인 상원 탄핵 심리가 언제부터 시작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안 이송시기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공화당은 빨리 탄핵안을 이송하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펠로시 하원의장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제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넘길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다(we'll see what happens)"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EPA·연합뉴스]

그는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보낸다고 보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것이 우리의 의도"라면서도 "우리는 그에 대해 토론하고 있지 않다. 해야할 것을 했다(We are not having that discussion, we have done what we set out to do)"고만 말했다.

이 같은 펠로시 의장의 자제된 발언은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는 가결됐지만 사실상 상원을 통과하기 힘들다는 민주당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상황에서 탄핵안이 상원에 무리하게 이송돼 만약 부결될 경우, 오히려 민주당이 거센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탄핵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진짜로 탄핵하려는 의도보다는 민주당의 정국카드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탄핵안이 상원에 이송되지 않고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대선 주요후보자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내년 미국 대선까지 이 문제를 이끌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이른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탄핵정국이 불거지면서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다른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상승 중에 있다.

반면 공화당은 가급적 빨리 상원 표결에 들어가 탄핵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심산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치부를 들춰내는 이 심리자체가 크게 달갑지 않고 상원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탄핵안 가결 직후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 등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법적으로는 허점투성이라며 국민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래픽=연합뉴스]

관건은 크리스마스 휴회이후 의회가 개정되는 1월 7일부터다. 이때부터 민주-공화 양당은 본격적인 상원에서의 탄핵재판 규칙을 교섭하게 된다. 여기에서 양당은 증인신청, 재판절차, 탄핵 소추위원 지명 등 전체적인 심리과정의 틀을 만든다.

상원의 탄핵 심리에서 하원은 검사 역할을 맡고, 상원은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꾸린 법률팀은 변호사 역할을 한다. 또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상원의장(부통령)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심리를 주재한다.

주목할 건 하원에서 발의되는 탄핵소추위원 결의안이다. 상원 탄핵심리를 참여하는 소추위원들은 탄핵 과정에서 하원의 검사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휴회 이후 증인채택 등을 놓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며 탄핵소추위원 결의안을 지연시킬 공산이 크다.

데니 헥 민주당 하원 의원은 소추위원 선정을 농구 코트에 올릴 선수를 고르는 코치에 비유하면서 "아직 기본 규칙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원을 뽑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법에 따르면 하원에서 탄핵 소추위원지명 결의안이 통과되면 탄핵소추안 일반적으로 상원에 이송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소추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결의안 회의는 소추안을 만든 하원 법사위의 제럴드 내들러 위원장이나 소추위원 지명자가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결의안을 상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간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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