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공정위에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엄정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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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12-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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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엄정히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인 배달의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된 것에 대해 "배달의 민족의 시장점유율은 55~60%이며, (딜리버리히어로에서 운영하는) 2위 업체인 요기요와 3위 업체인 배달통을 합치면 40~45%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장악하는 것으로,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어 "지난해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리서치랩에 의뢰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배달앱 서비스 전체 지출 비용은 월평균 83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배달앱 수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합병은 장기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이 예상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기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딜리버리히어로는 독일 기업이라 가맹사업법 등 국내법의 적용에서 벗어난 채 무한 확장에 나서고 있는 스타벅스의 사례처럼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앞으로 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엄정한 심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딜리버리 히어로가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심사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점에 따른 폐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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