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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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2-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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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선고…13명 모두 유죄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을 담은 문건이 공개된 이후 6년 만에 내려진 첫 형사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 업무를 총괄하던 인물이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 에버랜드 임원 김모 상무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 외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등 9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전실은 전 계열사의 인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최고 의사결정 보좌 기관으로, 비노조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하며 계열사 노조 문제를 지휘 감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전실은 그룹 내 계열사 인사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했다"며 "미전실의 노사전략은 각 계열사들에 대해 단순히 참고 자료에 그치지 않고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삼성은 그룹 노사전략을 핑계로 노조 설립 저지나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방침을 유지했고, 이러한 목표 아래 장기간 수립된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며 "실제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자 세부 계획을 시행했고, 그 내용은 그룹 노사전략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부사장에 대해서는 "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해고와 에버랜드 노조(어용 노조) 설립을 승인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지휘했다"며 "비노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노조 와해를 위한 계획 실행을 감독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은 2013년 삼성의 노조 무력화 내용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문건이 공개되며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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