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량리역 등 약 80개 무허가노점 연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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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12-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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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역 일대 보행친화거리 재단장 이어 청량리역 등도 연내 정비 완료

[서울시 청량리역 일대 보행친화거리 개선 후 모습. 서울시 제공]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가 확산된다.

서울시는 영등포역 일대를 보행친화거리로 재단장한 데 이어, 청량리역 앞 등 동대문구의 5곳, 78개 무허가 노점이 모두 허가된 거리가게로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 ▲청량리역 앞 청량리교차로 일대(52개) ▲회기역(14개) ▲전농사거리(8개) ▲장한평역(3개) ▲신설동역(1개) 등이 재정비 된다. 우선 판매대 규격화 등을 마쳤고, 전기와 공용수도 등 나머지 기반공사도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통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민과 상인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차별화된다.

시 관계자는 "거리가게 크기가 이전보다 작아지면서 보도 폭이 최소 2.5m 이상 확보됐고 노후 보도 교체‧정비도 완료돼 시민들의 보행 편의가 높아졌다"면서 "영등포구 영중로가 노점이 밀집한 대규모 지역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이었다면, 이번 동대문구는 대규모 지역부터 소규모, 개별 가게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된 형태로 향후 사업이 한층 다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완료를 계기로 제기역 일대(제기역~경동시장사거리) 정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일대는 영중로와 함께 서울시가 올해 거리가게허가제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던 곳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동대문구 5곳의 사례는 이해관계자 간 상생‧공존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소단위 개별 거리가게 사업도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대화를 통한 소통의 길이 험난하지만 시‧구‧거리가게 상인 간 협력을 통해 상생·공존의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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