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험도 온라인보험 활성화…보맵 비즈 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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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19-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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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제출 간소화, 보험료 정보제공으로 가입자 편의 높여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이 기업고객을 위한 비대면 비즈사이트를 오픈하면서 개인보험 위주의 온라인 보험이 기업보험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맵은 지난 5일 기업고객을 위한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보맵 비즈사이트는 기업고객에게 필요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한 기업정보 입력으로 ▲보험료 확인 ▲가입신청 ▲계약체결이 가능한 기업보험에 특화된 웹서비스다.

특히, 가입설문서, 손익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보험 가입단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기존 기업보험 사이트에서 서비스하지 않는 보험료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 편의를 한 단계 높였다.

비즈사이트는 오는 12월31일까지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을 시작으로 기업성의무보험, 단체 상해보험 등의 상품을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올해 6월13일부터 시행됐다. 올해 연말까지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가입 대상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10~12월 기준으로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정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최저 가입금액은 사업자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해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정했다.

보맵관계자는 "B2C 사업으로 내 보험정보, 건강분석, 간편 청구 등을 서비스하며 개인고객에게 간편하고 편리한 보험 서비스 경험을 제공했다"며 "이번 비즈 사이트 오픈을 기점으로 B2B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맵은 지난 21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기업 필수보험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기업협회, 메리츠화재와 3자 간 MOU를 체결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을 시작으로 온라인 기업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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