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인 줄 알았는데 불법대출 문자네”…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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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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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를 사칭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 건이 20%(32건)을 차지했다.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사칭한 상호를 사용하고, 심지어 집무 중인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기관 로고를 게시한다.

또 은행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등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자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페이스북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고 있지 않으니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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