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필리버스터 정국, 예산안·패트법안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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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2-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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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한국, 정치적 타결 없다면 4+1 협의체로 처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2일)이 지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자유한국당 제외 여야)를 가동해 의사일정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의사가 없어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극한 갈등이 표출될 전망이다.

먼저 예산안이다.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의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종료가 됐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예산안을 처리할 당시 한국당을 ‘패싱’하고 예산안을 처리했던 전례도 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내일(3일)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면 4+1 협의체로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정기국회가 10일까지인 만큼 적어도 9일까진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예결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결특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쪼개기 전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의 경우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문희상 의장이 예산안 다음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공직선거법을 상정한다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다음 임시회에선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법 등도 비슷한 수순에 따라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이 수정안을 다수 제출해 의사 일정을 지연하는 방안이 변수가 될 수 있다. 

'4+1'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려면 범여권 표 단속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내 물밑협상을 가동, 예산안을 포함해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 최종 합의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선거법의 경우 대안신당·민주평화당에서 현행 225(지역구) + 75(비례대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4+1 협의체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240+60 또는 250+50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50%로 결정돼 있는 연동률 역시 논의될 수 있다.

검찰개혁안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등 2개의 안이 있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권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 단일안을 도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뒀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본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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