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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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1-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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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제공…각종 정보 제공

2019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챙기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매년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고민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A.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예상 세액, 절세 팁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제공해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항목별 절세 도움말, 3개년 세부담 추이, 실효세율(실제 세부담률)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한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방법은?

A.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준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볼 수 있다.

Q. 스마트폰에서 연말정산 정보 확인 어떻게?

A. '모바일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검증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 요건과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또 2016~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실효세율, 기납부세액, 추가납부, 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Q.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내용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지난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장애인)도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했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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