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가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지은 기자
입력 2019-11-26 15: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DB]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6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가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Q.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지난 2018년 9월 13일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또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됐죠.

Q. 종부세, 재산세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는데요.

종부세법상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과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종부세 시행령이 개정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적용되자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종부세액을 낮추는 만큼, 재산세액에도 80%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산세를 공제할 때 80%가 아닌 100%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국세청이 환급에 나서게 됐습니다. 환급이 저절로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원칙상 소송을 건 납세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