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해안포 사격에 "9.19 군사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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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1-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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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고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안포중대 포진지와 감시소를 찾아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했으며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완충수역으로 설정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곳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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