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주 하나은행 ETN 불완전판매 제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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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19-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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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매도 ETN 관련…28일 제재심 상정

금융감독원이 오는 28일 KEB하나은행의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제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의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하나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의 ETN 불완전 판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은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지시하고 검사를 진행했다.

하나은행 양매도 ETN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지수가 폭등·폭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최고위험 등급의 파생상품을 고객에게 중위험으로 속여 팔았다는 지적을 받아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양매도 ETN의 투자위험도를 최고위험 등급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양매도 ETN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해 판매했다. 이 상품은 초기 안정적인 수익을 내다는 소문이 나면서 올해 초까지 1조1000억원 어치 팔렸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초고위험 상품을 안정적인 투자성향 고객에게 중위험 상품으로 불완전 판매하고, 일부는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최 의원도 국감에서 상품 가입을 위해 투자성향을 기존보다 높게 변경하는 등 적합성 원칙, 자필 기재 의무 등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양매도 ETN이 신탁상품인 만큼 이번 제재에 결과가 은행의 신탁 판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신탁 판매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하나은행의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사진=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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