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문화 확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등록자 4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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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1-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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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5만명 이상 국민이 작성

존엄한 죽음과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22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43만명을 넘어섰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국민이 향후 질병 등으로 임종 시기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이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는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매달 3만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 5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3만703명으로 집계됐으며, 6월 3만5855명, 7월 4만3223명, 8월 3만8411명, 9월 4만691명이 작성을 완료했다.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5만명을 돌파해 5만2107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누적 등록자수는 43만457명으로 확인됐다. 남자 12만5592명, 여자 30만4865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17만4297명의 70대가 작성을 마쳤고, 80대 7만4771명, 60대 8만4157명, 50대 3만1610명 순으로 많았다. 30대 미만은 1014명, 30대 2168명, 40대 1만333명으로 집계됐다.
 

[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공]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관한 의사를 담은 ‘연명의료계획서’ 등록도 매월 1500명 이상이 작성 중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담당의사가 작성한다. 말기‧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해 진행된다.

연명의료계획서에 등록된 환자는 지난 5월 1721명이었고, 6월 1678명, 7월 1925명, 8월 1688명, 9월 1806명, 10월 1870명으로 확인됐다. 누적 등록자 수는 3만1616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 135개 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와 지사, 출장소 등을 모두 포함해 373개소에서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총 232개다. 병원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다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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