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습 담합 적발시 공공입찰 참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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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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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으로 벌점 5점 초과 사업자, 즉시 입찰 참가 자격 상실

  •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입찰 담합이 적발돼 벌점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기존 지침에는 담합 행위로 인한 누계벌점이 5점을 넘더라도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해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실제로 입찰 참가 자격 요청이 이뤄진 사례도 없었다.

앞으로 벌점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공정위 시정조치일을 첫날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과거 5년간의 누계 벌점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벌점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기존 심사지침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 간 벌점을 부과받은 사업자로 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고질적인 입찰 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억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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